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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by 88철딱써니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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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들은 일하면서 아이 케어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아이가 둘인데 둘이 동시에 아프게 된다거나 동시에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주지 않는답니다. 번갈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계속 눈치 보면서 조퇴하거나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육아 근로 단축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때일수록 워킹맘, 워킹대디들은 더 당당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감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시간 만큼 계산해서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한 마디로 육아 근로 단축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아껴 쓰고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계산해 보니 처음에 생각보다 꽤 줄어든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첫째는 당시 언어치료까지 받으러 다녀야 해서 실비가 나오긴 하였지만 먼저 지출하게 되는 돈 때문에 생활 자금에 타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몇 해 전 처음 육아 근로 단축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회사에서 깎인 만큼 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단축 근무가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을 안 친구가 알려주어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은 정보여서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 때는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 단축 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엄마들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셨을 테니 가입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모성보호 배너로 들어가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카테고리가 있어 클릭하면 단축급여 신청하는 페이지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사자인 제가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 즉 회사 측에서 먼저 신청을 해주어야 저도 그다음 신청 단계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혼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전에 회사 측에 육아기 근로 단축 신청하면서 고용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전달을 꼭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업무를 많이 해본 담당자는 알아서 해주시지만 많이 해보지 않은 담당자분들은 당사자인 제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단축근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회사 측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은 육아 단축 들어가는 시점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미리 얘기해두었겠지만 정작 단축 접수는 단축 시작하는 시점부터기 때문에 행여나 그 사이 기간 동안 담당자가 깜빡해 버리면 그만큼 급여받는 신청이 미뤄지게 되고, 그만큼 급여를 늦게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접수해야 하는 날을 잘 체크하였다가 담당자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단축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인 정보가 생성된 걸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계속 눌렀는데 신청이 되지 않아 당황하신 분 계신가요? 알고 보니 신청인 정보가 생성 되었어도 급여 신청은 단축 근무로 근무한 지 한 달(단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 3개월 단축 근무를 신청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11.1~ 1.31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휴 시작 다음 달인 12.1 에 처음 신청이 가능한거랍니다. 회사 측에서 11.1 단축 근무 들어가는 날부터 접수는 해줄 수 있지만, 정작 급여 신청은 다음 달인 12.1에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단축 근로 들어가는 첫 달에는 급여를 지원받지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혹은 저처럼 처음부터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시간이 지나버렸을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돈도 잃는 세상이라는 게 새삼 느껴지는 정보랍니다.

 

육아 단축 근로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애먼 돈 잃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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